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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단계,

사업자 등록하기.

 

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중

어떤 걸로 해야할까?

게다가 과세, 면세 이런 개념은 또 뭐고..

 

여기서 첫 단추부터 잘못하면

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지도 몰라요!

사업자 개념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🖕🏻경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'홈택스 공식 홈페이지' 입니다.

이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홈택스 화면입니다.

간편신청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
사업자 유형

사업자는 크게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* 일반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와 같은 개념입니다.

 

- 일반 사업자 : 개인이 사업 주체로 일하고, 소득과 빛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.

- 법인 사업자 : 법인이 사업 주체로 일하고, 소득과 빛은 대표가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.

과세와 면세의 차이는?

- 과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,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.

과세사업자는 판매가 일어날 경우, 소비자에게 공급자액 10%를 부가가치세로 추가하여 가격을 측정해 판매해야 하고,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.

* 단,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출에 따라 상이하고 1년에 1번만 합니다.

 

-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,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는 납부합니다.

* 면세사업자의 경우,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출/매입 내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간이 과세 일반 과세 차이는?

일반과세자 :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.

► 연 매출 8천만원 이상
►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회
►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
간이과세자 : 연간 4,800만 원 ~ 8,000만 원 미만의 작은 규모 개인 사업자.

► 연 매출 8천만원 미만
► 간이사업자 적용대상 업종
►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회
► 연 매출 4천 8백만 원 ~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해야 함
* 신규 간이과세자, 소매, 음식점, 숙박, 미용, 욕탕, 여객운송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